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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전 확인사항 ]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계획하시거나 현재 수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수입하시기 전 선정한 아이템이 국내 수입통관 시 통관상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아이템 선정 후 수입 및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상담하실 때, 해당 아이템에 대한 상표권, 지적재산권, KC 안전 인증, 수입 자격 불충족 등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아이템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수입하시려고 문의하는 제품군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표권/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

    아동복, 아동제품 등을 수입해서 쇼핑몰 or 블로그 or 카스와 같은 SNS에 판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입 시 미키마우스/헬로키티/폴프랭클린 등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의 캐릭터 제품들은 상표권/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될 때 물건은 전량 압수/폐기되며 상표권/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병행수입"이란 제도를 통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중국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파는 제품에는 정품이 드물다는 겁니다.


    일례로 중국 판매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제공받아 미국 브랜드 XXX사의 아기띠를 수입했음에도 국내 수입통관 시 가짜로 판명되어 상표권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KC 자율안전 인증 대상 여부 확인(공산품 안전 인증)
    근래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기술표준원"의 안전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공산품 안전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장 많이 꼽히는 아이템은 완구/전기/전파인증 관련 아이템입니다. 완구의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제품(금속, 플라스틱, 목재의 완구)과 교구가 포함됩니다. 전기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가정에서 220V에 꼽아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입니다. 배터리, USB, 어댑터 등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전지, 충전지의 경우 수입통관은 가능하나 국내 유통 시 안전검사를 받아서 유통해야만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수입통관은 가능하지만 국내 유통 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 전파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선통신을 하는 전 제품(블루투스 기능), 전기를 사용하여 전자파가 발생될 수 있는 제품(컴퓨터 부품, 블랙박스 등)군이 포함이 됩니다.
    ▷ 수입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
    식품/식품용기류(그릇, 컵, 병, 수저 등)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수입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수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은 해당 시군 구청에 가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고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해상운송/통관/배송 등의
    모든 업무는 전문 업체에 위임하고 국내 유통/판매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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