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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통관 절차
  •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절차 ]

    ▷ 개요
    당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 교환 방식)에 의한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일반서류 제출 수입신고뿐만 아니라 P/L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적법(legitimate), 단순(Simple), 신속(Speedy)한 수입 화물의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의 국내 도착 이후부터 고객에 화물 인도 시점까지 전과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화주의 업무 편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특징
    당사에서는 수입하는 당해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추천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 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 분류번호, 과세 환율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화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관 전 법률 검토팀, 통관 진행팀 및 통관 후 사후 관리팀으로 나누어 수입신고의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통관과 관련하여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검토, 수출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 여부, CITES 대상물품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식품검사, 형식승인 등 각종 세관장 확인사항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망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수입신고필증을 일괄적으로 발급, 관리, 물류 형태에 따라 통관지세관을 화주의 입장에서 결정하여 감면, 분납, 용도 세율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 의뢰
    수입통관의뢰시 다음에 유의하여 당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주셔야 할 사항 ]
    - 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HS) 확정을 위한 수출입물품의 상세한 내용
    - 감세 및 면세의 결정을 위한 거래형태에 관한 자세한 사항
    -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내역 
    ▷ 구비서류
    - B/L 및 AWB-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요건확인서(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인 경우) 
    - 기타 가격, 계약과 관련된 서류(P/O, Offer Sheet 등)
    ▷ 추가서류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 신고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Fax로 송부된 서류는 이를 재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 업무처리 흐름도 ]
    [ 수입통관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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